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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국내 여행 이야기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하세요~ 공단 방문 전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

by 신긍정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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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실업급여!!

 

저도 실업급여 신청 중인데요,

신청하면서 신청 방벙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에 대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인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인데요

따라서 피보험기간 180일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근무일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라서

현 직장 뿐 아니라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가입일사를 환산해서 산정하는거예요.

즉, 고용보험에 총 가입되어 있던 기간!

제 경우는 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후 2번의 직장을 다녔어요.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한 것을 보니

두 군데의 회사에 다녔던 기간을 합쳐서 산정되었더라구요

 

2. 이직사유.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친구들끼리도 헷갈려서 얘기가 많아요

자발적퇴사는 무조건 안된다, 아파서 그만두려면 의사 확인서가 필요하다

계약기간만료는 되는건가? 등등...

 

정확하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알려드려요.

 

요약하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단 수급자격이 된다고 가정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서 제 경험을 캡쳐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퇴사를 하면 보통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해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아닌 곳도 있어서

일단 퇴사 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퇴사 5일 후에 확인해봤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구요,

그럼 오른쪽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가 뜹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서

퇴사처리가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후 왼쪽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걸 클릭하시면 되요

 

 

 

제 경우에는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은 처리완료로 뜨는데요

현재는 접수완료네요.

그래도 접수완료라는 것은 회사에서 제출은 했다는 것이니까

기다렸다가 확인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해야해요.

사실 이전에는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내서 헛걸음...

그래서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는 헛걸음 하지 않게 미리 인터넷으로 확인!!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14일 이내에 공단에 방문!!

 

동영상강의구요, 약 30분 정도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줍니다.

동영상 틀어놓고 딴 짓 할까봐 한 페이지 교육이 끝나면

다른 페이지를 눌러야 하구요

가끔 OX 퀴즈도 있고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교육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주관식문제를 2번이나 틀려서..^^;;;;

 

 

온라인 교육 전 워크넷에 구직신청도 해야해요.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하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예전에 등록해놓은 이력서가 있어서 빨리 끝났는데요

이력서 작성해놓은 것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동영상교육도 마쳤고, 인터넷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가까운 안양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른쪽에 빠른 검색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그 중 3번째! 실업급여 모의계산

여기를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TIP!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에 지급되므로,

급여일수가 남아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금액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월에 퇴사했는데 늦장부리다가 10월에 신청하면 120일을 받을 수 있어도 90일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90일 ~ 240일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이 더 어려운 고령일수록 실업급여를 오랫동안 지급해요..

저는 30대 중반이라 미들급.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일수]

 

연령 

고용보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받는 금액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입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있어요

제 경우는 평균임금이 105,000원 정도로 산정되었는데요

50%면 5만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2016년 기준 1익 상한액은 43,416원입니다.

예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랐는데요,

지금은 상한/하한액이 모두 동일합니다.

 

찾아보니 지금은 지금액은 큰 의미없이 그냥 1일 43,416원

1달 1,134,243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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