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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일상 꿀팁

교통사고 과실비율, 2019년부터 바뀐 부분

by 신긍정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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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쌍방과실 등 비합리적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바뀌었네요.

운전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긴 하는데 억울해도 무조건 쌍방과실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네요 
개정안의 핵심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잘못인데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인정했더 부분에 대한 개선이었다고 해요. 

낙하물 사고의 경우, 뒷차가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과실을 매겼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슈퍼맨도 못피하겠네. 그래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는 뒷 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 과실이 0이 되는거라고 하네요. 역시 준법준법! 안전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기타 내용도 추가로 알려드려요~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6천건이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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